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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모바일·웹으로 간편화 - 12월 22일부터 전자고지 시스템 본격 시행 - 카카오톡·문자·대표누리집서 고지서 확인 후 즉시 납부 - 등기우편 반송 줄여 국민 불편·행정비용 절감 기대
  • 기사등록 2025-12-22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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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과 웹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 · 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이번에 도입되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누리집에서는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 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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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22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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